제목 : 청도시출입경관리국에 체류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칭다오총영사관 여권과입니다.
거류증 및 비자신청 관련 청도시공안국 출입경관리국은 [가족관계증명서]영사
확인본 제출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줄 것을 알려왔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①, ②번 중 택일)
= 아 래 =
① 국내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등은 아국내에서 외교부 인증 후 주한중국대(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 및 번역본 서류
② 주칭다오총영사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총영사관 직인이 찍혀있음),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은 원본 및 번역본 서류
○ 청도시 출입경관리국이 접수 받지 않는 방식
- 아국 교민이 한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상기 ①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주칭다오총영사관에서 번역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기존 방식의 서류는 2013.10.23.부터 접수 받지 않음
※ 당관에서는 2012년 9월부터 전자메일 전송 방식으로 국내 대법원에 직접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바 당관을 통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당관 접수 후 2-3일 소요) /끝/
http://qingdao.mofa.go.kr/kr/sub1.html?code=0104&pmode=view&no=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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