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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정보 필독(칭다오 영사관 공지)
작성자
  장기홍  Mail to 장기홍
Date : 2013.11.06 05:23, View : 2622 

제목 : 청도시출입경관리국에 체류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칭다오총영사관 여권과입니다.



거류증 및 비자신청 관련 청도시공안국 출입경관리국은 [가족관계증명서]영사

확인본 제출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줄 것을 알려왔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①, ②번 중 택일)



= 아 래 =



① 국내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등은 아국내에서 외교부 인증 후 주한중국대(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 및 번역본 서류



② 주칭다오총영사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총영사관 직인이 찍혀있음),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은 원본 및 번역본 서류



○ 청도시 출입경관리국이 접수 받지 않는 방식

- 아국 교민이 한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상기 ①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주칭다오총영사관에서 번역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기존 방식의 서류는 2013.10.23.부터 접수 받지 않음



※ 당관에서는 2012년 9월부터 전자메일 전송 방식으로 국내 대법원에 직접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바 당관을 통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당관 접수 후 2-3일 소요)
 /끝/


http://qingdao.mofa.go.kr/kr/sub1.html?code=0104&pmode=view&no=298

장영범  (2013-11-06 PM 06:12)
고마운 정보이네요
그런즉 청도 사시는 분들에게 가장 쉬운것은 그냥 청도 영사관에 가서 신청을 하고 발급 받으면
젤 쉬운거군요 ? 맞죠?  감사합니다.
진선희  (2013-11-06 PM 10:44)
정말!!!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주신 목자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얼빈  (2013-11-08 PM 02:52)
가끔은 바뀐 정보를 알지 못하고 가서는 이러한 것을 불평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의 정보를 통해서 알고 가게 해 주셔서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일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자  (2013-11-11 PM 01:20)
뭐가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요.
우리도 곧 비자 해야하는데.... ㅜ
장기홍  (2013-11-13 PM 12:33)
제가 영사관에 신청해 봤는데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2일, 영사관 인증은 30분 안에 가능하구요.
반드시 기족관계 증명서 번역본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외 가족 관계 증명서 안에 있는 가족이 여권 가지고 가면 발급 가능 하나 이외 다른 사람이 갈 경우 위임장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 하세요.
윤준식  (2013-11-16 PM 02:20)
번역은 직접해서 갔는데 영사관에서 확인하고 인증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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