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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작성자
  교회지기 
Date : 2017.04.07 08:23, View : 2038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신청하세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재외선거 신고·신청 기간 2016.02.14 ~ 2017.03.30
재외선거 투표기간 2017.04.25 ~ 2017.04.30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이 신청 대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예) 영주권자 등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이 신고 대상입니다.
예) 기업·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


https://ova.nec.go.kr/cm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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