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청양가족클럽
제목
  외국인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회 자료 요약입니다. (길지만 봐주세용 ^_^)
작성자
  姜東辰  Mail to 姜東辰
Date : 2011.10.31 05:30, View : 3204 

<< 외국인 사회보험 >>

 

1.등소평 개혁개방 (1978년) è 선부론 (경제성장 우선주의)

노동계약법 실시 (2008년)  ç 첫 번째 기업타격

사회보장법 제정 (2010년 10월 공표 / 2011년 7월 1일 시행)  ç 두 번째 기업타격

 è 15년동안 가입해야 하며 각 지방정부 통일안 부재, 북경시 실시, 각 보험종류마다 근거법령 상이 통일적 기본법 부재 (현재 중국거주 한국국민은 65만명으로 예상되며 일본인 중국 취업자는 7만명임)

2.12차 5개년 계획 (2011년) è 공부론 (포용적 성장, 소득 재분배)

 

3.소득 재분재  è 임금증가 / 세제개혁 / 사회보장(전국민 사회보장체제,농민,외국인 포함)

è 기업인건비 부담증가

최저임금인상 (향후 5년간 연 13% 이상) è 향후 5년간 임금 2배 인상 예상!!!

사회평균임금 상승 (향후 5년간 연 10 ~ 12%)

전직원 사회보험 납부 (거류비자 신청 혹은 연장시 사회보험에 가입된 중국직원이 1명이라도 있어야 신청가능함)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 (인건비 30 ~ 50% 증가) è 중국인 직원채용 확대를 위한 포석

2011년 9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납부자 (임금 소득자) 개인소득세 면세점 인상 (2,000위엔 è 3,500위엔)

 

4.전국민 사회보험시대 개막 (외국인 취업자 가입의무화 /2011년 10월 15일)

  직장보험(강제) : 도시지역 취업자 (양로,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도시국민보험(임의)

  농촌보험(임의)

2034년 노령인구 : 22.8% (양로연금의 재원확충 시급)

 

사회보험법의 인건비 영향

1.   가입대상 확대로 인건비 급증

2.   노동자의 사회보험관련 권리주장 증가

3.   당국의 감독강화에 따른 법률책임리스크 증가

4.   투자지역의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


중국 사회보험 납부율 전세계 1위, 기업 부담율은 임금의 거의 40% 수준

 

5.현재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납부기수 상한제(사회평균임금의 3배)를 적용하나 향후 3년내 기업에 한해 상한제가 폐지되고 개인은 상한제가 지속 적용되는 쌍기수제 적용 전망 (대련에서 9월부터 실시되어 임금관련 성실신고해왔고 주재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의 저항이 매우 심각함)

최근에 기타 회사부담분인 공회노조비(2%) 납부와 기업의 직원 사회보장 부담분인 주택적립금의 회사 부담분 7%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중임

 

주요도시의 경우 인근 위성도시나 농민공 출신고향지역으로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양로보험를 납부하는 방안이 중국인 회사를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음. 중국인 회사의 경우 회사 쪼개기를 하여 회사 두 군데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은 한 곳 기준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노무파견회사를 통한 우회적인 컨설팅비 명목의 급여지급의 사례도 있음. 또한 대도시의 경우 인근의 재정수입이 부족한 위성도시에서의 보험가입을 묵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만기 납부시 타지방출신자에 대한 각종 보상에 대해서는 각 지방정부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
 
결론적으로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현재의 사회체제를 이용한 무리수가 많은 정책임. 실제로 농민공 출신들은 본인 부담에 대해 반감이 크며 이직방지를 위해 회사에서는 이 비용을 보전해주어야하는 고충이 많음.

 

6.외국인의 불법취업단속과 중국직원채용 확대가 주요목적임

 

7.청도를 예로 들경우, 급여 2만위엔 기준으로 산출해보면 현재 납부기수 상한가는 7,137위엔이며 하한가는 1,427위엔인 경우 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보험의 회사부담율은 각 20, 9, 2, 0.5 ~ 1.6, 1%로 총 32.5 ~ 33.6%로 2,398위엔, 개인 부담율은 8, 2, 1, 0, 0%로 총 11%로 785.10위엔이 예상됩니다.

 

8. 한중양로보험 상호면제 임시협정이 2003년 5월 23일 체결되어 조건충족시 양로보험이 면제되며 독일은 2002년 4월 4일 독중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하여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면제절차>

1) 국민연금공단에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발급 신청서” 제출

  (단, 한국사업장의 “중국 파견근무 명령서” 첨부해야함)  è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2) 중국법인(지사)소재지 사회보험기관에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제출è양로보험 납부면제

 3) 정년퇴직연령 (남60세, 여55세)에 달하는 자는 중국에서 양로보험 가입의무없음

 

9.거의 불가능하겠지만 15년동안 납입하여 개인부담분의 신청절차가 복잡하며 외국인의 경우 실업보험의 경우 실업과 동시에 체류자격이 박탈되므로 외국인은 수급이 불가하며 출산보험도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고 의료보험을 적용받을만한 상황인 경우 대부분 귀국하여 치료받음으로 유명무실하나 출퇴근 및 출장중 교통사고나 근무중 돌연사의 경우 적용되는 산재보험의 경우만 현실성이 있음

 

10.주재원 인건비의 영향을 예상해보면 양로보험 포함시 회사의 신규부담분은 37%(양로보험 면제시 15%), 양로보험 불면시 개인부담분은 11%(양로보험 면제시 2%)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개인부담 사회보험료는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사회보험가입은 취업증과 거류비자 소지자에 해당되며 가족은 사회보험 납부의무 및 보장혜택이 없음.

 

가장 합법적이면서 권장할만한 방법은 한국의 모기업에서 중국 사업장으로 출장파견하여 183일 미만 (출국 및 입국일을 각각 하루로 계산함)으로 체류하면서 급여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가 가장 좋은 대안이며 대기업의 경우 순환근무가 가능할 경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중국 현지 채용 한국인으로 한국 모기업과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못할경우 중국 양로보험 면제 수혜가 불가능함.

자영업자일경우 한국에서의 사업자 등록 및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있으면 면제 수혜 대상이 된다고 함.

 

결론적으로 향후 1~2년간 근거법령 부족 및 복합적인 원인 등으로 인해 일괄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한국기업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대응방안을 충분히 모색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1)      단기 출장 베이스로 근무방식 변경

2)      한국 주재원의 소수 정예화

3)      사회보험율이 낮은 지역 이용

4)     중국내 지급임금의 축소

5)      임금의 분할설계

6)      노무파견을 통한 외지호적자의 사회보험부담 경감

7)      사회보험 기수의 절감

8)      비핵심 업무의 외부 아웃소싱 확대

9)      고용방식의 다양화 (정년퇴직자 재고용, 비전일제, 겸직제, 실습생의 고용 확대)

10)    성과주의 관리체제 전환 등



설명회를 통해 소중한 자료를 설명해주신 이평복 상임고문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영범  (2011-12-12 PM 02:39)
북경 대사관의 백범흠 참사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청도 영사관의 주관으로 참사관을 초빙하여 현재 우리가 우려 하고 있는 사회 보장 보험 현황에 대하여 재 중국 국민과 업체들의 의견을 수렵하고자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회 보장 보험에 대하여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한국과 중국 정부간에 협상 중에 있다,

내년에 협상이 완료 되리라 생각한다,  현재 재 중국 국민과 업체들은 사회 보장 보험의 추가 부담 문제로 많은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 조항 이며,

국민 연금은 한국에서 가입 사실 증명을 하여 오면 상호 면제 협정으로 인하여 면제가 되며, 의료 보험은 면제 여부를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들의 의문 사항을 수렵하고 있는 중이며, 의문 사항을 연락하여 주기바란다,



재 중국 국민과 업체들이 사회 보장 보험의 비용 부담 문제로 많은 우려와 갈등이 사실과 다르게 많이 우려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우려하는 큰 어려움이 없도록 협상 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재 중국 국민에게 홍보를 하여 나가겠다.


오늘 0 , 전체 708 , 34/36 페이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48 안녕하세용~~  8 안은별 2910 2012. 01. 25
47 신년인사  1 박용길 2446 2012. 01. 23
46 여기는 캄보디아 입니다  12   황대철 3212 2012. 01. 18
45 중국을 떠나며..  16 김말순 3019 2012. 01. 04
44 2012년 영어영성수련회 겨울방학캠프!   교회지기 3237 2011. 12. 08
43 생고구마 신앙 출발  7 박용길 3025 2011. 12. 07
42 안녕하세요^^  12 강민경 3337 2011. 11. 30
41  Reply Article [re]안녕하세요^^  1 강민경 2814 2011. 12. 09
40 세례신앙간증문-박용길  6 박용길 3086 2011. 11. 27
39 어?!! 소화기가 어디에 있었더라~~  3 姜東辰 2835 2011. 11. 22
38 교회에 다니는 한학생  14 최준영 2764 2011. 11. 15
37 나는 "청양교회 바보"....^^  26 황미아 3251 2011. 11. 07
36  Reply Article [re]그 바보에 그 바보???^^  5 박난희 2903 2011. 11. 08
35 외국인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회 자료 요약입니다. (길지만 봐주세용 ^_^)  1 姜東辰 3204 2011. 10. 31
34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규칙 확정 공포 (칭한모 펌) 姜東辰 3480 2011. 10. 22
33 청년부 비전트립 소감문 - 안은별  1 교회지기 2849 2011. 10. 19
32 청년부 비전트립 소감문 - 차윤주 교회지기 2767 2011. 10. 19
31 청년부 비전트립 소감문 - 김혜수 교회지기 2609 2011. 10. 19
30 청년부 비전트립 소감문 - 이미숙 교회지기 2566 2011. 10. 19
29 청년부 비전트립 소감문 - 이동진 교회지기 2507 2011. 10. 19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신축중인 청운한국학교 옆의 중국 삼자교회로 들어갈 예정임)
山东省 青岛市 城阳区
Copyright 청양한인교회 All rights reserved.